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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8 바람난 남편, 상간녀와 “여보 사랑해” 카톡…제 10년은 뭐가 되나요

"여보❤️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제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제 남편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웃을 때, 다른 여자를 떠올렸을까요? 그가 저를 안아줄 때, 다른 여자의 향기를 품고 있었을까요? 배신감보다 더 큰 인간적인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진-유사부부
유사 부부

 

📱 판도라의 상자, 남편의 카카오톡

남편의 변화는 아주 미미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잦아진 야근, 늘 피곤하다는 말, 그리고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부부라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마귀에 홀린 듯 그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목록을 여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상단에 고정된 낯선 프로필 사진의 여자. 대화 내용은 제 결혼 생활을 비웃는 잔인한 연애소설이었습니다.

  • ✔️ 상간녀: "자기야, 와이프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 ✔️ 남편: "정리 중이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사랑해, 여보."
  • ✔️ 상간녀: "오늘 저녁에 본 영화, 나랑도 보고 싶다. 그 사람이랑 말고."
  • ✔️ 남편: "당연하지. 다음 주에 우리 둘이 더 재밌는 거 보자."

저와 함께 보낸 시간, 저와 나눈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조롱거리이자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 대화들을 미친 듯이 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이 제 1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계속되는 기만

제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한 거야. 그냥 호기심이었어. 다 정리할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던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실수'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상간녀에게도 연락해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더 사랑해요. 아줌마랑은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두 사람은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거짓된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 법정에서 밝혀진 추악한 진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상태에서 잠시 외로움을 느꼈을 뿐'이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게도 돌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성격 차이'와 '소홀함'을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우리 빨리 같이 살자'와 같은 메시지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유사 부부 관계'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장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며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법정 안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판결,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낙인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남편)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법원은 이혼을 명하며,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2,000만 원. 그 돈으로 제가 받은 상처를 메울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와 '여보'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사라질까요? 10년의 세월을 배신당한 허무함과 제 인생에 찍힌 '배신당한 여자'라는 낙인이 지워질까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저에게 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동시에 제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판례 해설

위 이야기는 2023년 울산가정법원의 이혼 등 판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혼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 부정행위의 입증과 '카톡 증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간통)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거나, 서로를 '여보', '자기'와 같이 부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보, 사랑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된 것입니다.
  2. 유책주의와 혼인 파탄의 책임: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톡 증거를 통해 남편의 명백한 유책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법원은 남편의 유책성을 근거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으로써, 아내의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따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 메신저 대화 내용, 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해킹, 불법 감청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이며,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 등은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