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전남편은 ‘그 병원 말고 다른 데 가라’고 전화로 소리칩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최선인가요? 이건 공동친권이 아니라 공동학대예요."
이혼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 양육권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웠습니다. 바로 '공동친권'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말입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독박양육'은 제 몫이면서, 아이의 미래가 걸린 모든 중요한 '결정'은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전남편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법이 말하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길일까요? 저의 이야기는 법정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프롤로그: 아이는 아픈데, 우린 싸우고 있었다
일곱 살 딸아이, 수빈이가 밤새 열이 끓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39도를 오르내렸고, 아이는 축 늘어져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소아과에 당장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챙겨 입는데,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자 수빈이의 '공동 친권자' 말입니다.
규칙에 따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이 열이 심해 A소아과 가려고 함.'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의사 실력 없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당장 B병원으로 가! 거기가 대학병원 출신이라 잘 본단 말이야!"
B병원은 차로 40분이나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갈 수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직감과 경험으로 A병원이 최선이라 확신했습니다.
"수빈이가 힘들어해. 일단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아."
"넌 항상 그런 식이지! 무식하게 고집만 부리고!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당장 B병원으로 가!"
전화기 너머의 고성과 제 품에 안긴 아이의 신음 소리가 뒤엉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A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성 편도염이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입원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전남편으로부터 '친권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건강보다 자신의 통제권이 더 중요한 그 남자. 이것이 제가 마주한 공동친권의 민낯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우리: 파경의 시작
결혼 생활 내내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소비 습관부터 자녀 교육관까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큰돈을 쓰면서도 저와 한마디 상의가 없었고, 아이에게는 자신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아빠 말 들어!"라는 고함이 그의 유일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계획적이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차이는 아이가 커갈수록 더욱 극명한 갈등을 낳았습니다.
- 교육: 그는 5살 아이에게 영어, 중국어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아이가 스트레스받는다며 놀이 중심의 교육을 원했습니다.
- 생활: 그는 주말이면 아이를 자신의 취미 활동(낚시, 등산)에 강제로 끌고 다녔고, 저는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여자'로 취급했고, 저는 그를 '아이를 자신의 트로피로 여기는 이기적인 남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싸우는 부모가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과 일관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외침: "아이를 위해 제게 힘을 주세요"
이혼 소송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 더 첨예하게 맞선 것은 바로 '친권'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주로 돌보지 않았기에 양육권은 순순히 제게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친권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아빠의 권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평온한 성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전남편의 아빠로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교, 병원, 거주지 이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 사람과 부딪혀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이혼까지 하게 된 저희에게 '함께 결정하라'는 것은 아이를 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 양육자인 제게 단독 친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반면, 전남편의 변호사는 '공동 양육'이라는 최신 트렌드를 내세웠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의 성장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선진적인 방식이며,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것은 엄마의 이기심이자 아빠를 아이 인생에서 지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살아본 저에게는 그저 허울 좋은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판결: '아이의 복리'라는 이름의 족쇄
판결 선고일, 재판장님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양육권은 원고(나)를 지정한다. 다만, 친권은 원고와 피고(전남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멍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중요한 결정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라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의 이상적인 문장들이 제 귀에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판사님은 서류 위의 '이상'을 보았지만, 그 서류 뒤에 숨겨진 저희 부부의 '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패소했습니다. 비록 양육권은 얻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친권 싸움에서 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전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법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제 삶과 아이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동친권의 현실: 끝나지 않는 전쟁
이혼 후 1년, 제 삶은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2차전이 되었습니다. 공동친권은 아이를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전남편이 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전학 문제: 수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 앞의 혁신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그는 무조건 사립초등학교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고집에 못 이겨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만 상처를 받았습니다.
- 금융 거래: 아이 이름으로 청약 통장 하나를 만들어주려 해도 공동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주는 데 일주일 넘게 시간을 끌며 저를 애태웠습니다.
- 여권 발급: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그가 "나 빼고 가는 여행은 허락 못 한다"며 동의해주지 않아 결국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저는, 양육자가 아니라 결재 서류를 올리는 부하직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기쁨과 보람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만 남았습니다. 법이 선사한 이 족쇄를 끊어내지 않는 한, 저와 제 아이는 영원히 전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게 이 판결은 명백히 만족스럽지 못한, 억울한 결과입니다.
판례 해설
이 이야기는 2022년 대법원에서 논의된 아동 양육권과 친권 분리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하급심 판결 경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이혼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 📜 양육권과 친권의 분리: 양육권(養育權)은 미성년인 자녀를 곁에서 직접 보호하고 기르는 권리 및 의무를 뜻합니다. 반면 친권(親權)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대리권, 동의권 등)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양육은 한쪽 부모가 전담(단독 양육권)하되, 중요한 법률적 결정은 함께 하도록(공동 친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복리'라는 대원칙: 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을 정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아동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 모두가 자녀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친권' 판결이 나오는 주된 이유입니다.
- 🗣️ 사회적 논란과 현실적 문제: '공동 친권'은 협력이 잘 되는 부모에게는 이상적인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 사례처럼,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할 경우, 공동친권은 오히려 자녀를 분쟁의 도구로 삼게 하고, 주 양육자의 양육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의 이상적인 판단이 현실의 갈등을 외면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판단할 때, 부모의 협력 가능성과 갈등 정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려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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