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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54 세 번의 외도와 찢겨진 각서, 상간녀 셋을 만든 남편의 최후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아내가 원하는 모든 처분(이혼, 재산 포기 등)에 따르겠습니다.”

사진-배신
산산조각 난 믿음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쓴 각서의 내용입니다. 2022년, 첫 번째 외도를 들켰을 때였죠. 저는 어린 아이를 보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의 눈물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보같이. 그 믿음의 대가는 두 번의 추가적인 배신과 처참한 버림뿐이었습니다. 💔

한 번의 용서, 그리고 산산조각 난 믿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실혼 관계를 거쳐 2022년 5월,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있었고, 늦게나마 법적인 부부가 된 만큼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이혼을 요구하자,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각서'를 썼습니다. 📝

 

저는 그 종이 한 장에 남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배신

각서를 쓴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남편은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아닌, 새로운 여자였습니다. 저의 가슴은 무뎌진 칼에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각서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따져 물었지만, 그는 “실수였다”는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기어코 세 번째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세 번째 상간녀와 외박까지 감행했습니다. 제 인내심도, 기대도, 사랑도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의 외도는 실수가 아닌 '습관'이었고, 저는 그의 수많은 여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내야 했습니다.

제 분노와 절망 앞에 그가 보인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대신 가출, 책임 대신 외면

"그래! 지긋지긋하다! 이혼해!"

그는 사과나 변명 대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짐을 챙겨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023년 12월, 그는 그렇게 저와 아이를 버렸습니다. 🏃‍♂️

 

그날 이후, 남편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끊겼고, 아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채 완벽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막막함과,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참담함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결국 저는 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찢겨진 각서를 증거로, 그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악의적인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눈물의 소송, 그리고 정의의 심판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복된 외도가 아닌, 저와의 성격 차이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짓을 이기는 법. 2024년, 부산가정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

 

법원의 준엄한 판결:

  1. 명백한 유책배우자: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후 가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위자료 3,000만 원: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각서를 위반한 점, 가출 후 보인 무책임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양육권 및 양육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으며, 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4. 재산분할 50%: 법원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실혼 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저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끝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와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배신자의 아내가 아닌, 제 아이의 떳떳한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판례 해설

위 이야기는 부산가정법원 2024년 선고된 이혼 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반복된 부정행위와 각서의 증거 능력: 한 번의 외도도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용서와 약속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된 경우는 위자료 산정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는 아닐지라도, ① 과거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자, ② 향후 부정행위 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되어 재판에서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3,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단순히 외도 횟수가 많다는 점을 넘어 '용서를 배신한 행위', '가출 및 부양의무 불이행' 등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악의적인 행위들을 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재산분할: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법률혼(혼인신고 이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사실혼' 기간까지 포함하여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17년부터 시작된 동거 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50:50'이라는 분할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 번의 용서가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모든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